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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5. 3.25.] [내무부령 제644호, 1995. 3.25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0조 (권한의 위임)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제3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·관리에 관한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2개이상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·관리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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